캠핑장 시설사용료
시 설 명 | 사용기준 (1동당) | 비 수 기 | 성 수 기 (7~8월)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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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일 | 토요일·공휴일 | ||||
캐 라 반 | 1박2일 사용시 | 90,000 | 120,000 | 150,000 | 사용불가 |
캠핑 데크 | 당일(10 ~ 18시) 사용시 | 15,000 | 20,000 | 25,000 | 4인기준 |
1박2일 사용시 | 20,000 | 30,000 | 35,000 | “ | |
토굴하우스 | 1박2일 사용시 | 110,000 | 140,000 | 170,000 | “ |
유의사항
- 평일과 주말․공휴일 구분
- 평 일 : 월요일 ~ 목요일
- 주말·공휴일 : 금요일 ~ 토요일 및 공휴일 ※ 공휴일 기준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에 의한다.
- 캠핑데크, 캐라반 및 토굴하우스 1일 사용시간은 당일 14:00부터 그 다음날 11:00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퇴실시간 초과시에는 추가 요금을 징수한다.
- 1시간 초과 ~ 2시간 까지는 10,000원
- 3시간까지는 20,000원, 3시간 초과시에는 1일 사용료로 산정 징수한다.
- 캠핑데크, 캐라반 및 토굴하우스 사용료는 기준정원(4명) 초과시에 1인당 10,000원을 추가 징수한다.
- "시설" 사용시 전기, 물, 샤워장 이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시설사용료 반환 기준
구 분 | 시설물 | 반환기준(사용예정일 기준)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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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거나, 관리운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등 | 캐라반, 캠핑데크 또는 토굴 하우스 | 선납금 전액 반환 | 제11조 제1항에 해당된 경우 | |
사용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7일전 까지 취소 | 선납금의 90% 반환 | 제11조 제2항에 해당된 경우 | |
5일전 까지 취소 | 선납금의 70% 반환 | |||
3일전 까지 취소 | 선납금의 50% 반환 | |||
1일전 까지, 또는 당일 취소(14:00이전) | 선납금의 20% 반환 (14:00이후 경우 반환않음) |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중 관광 숙박업에 관한 보상기준 참조.
심천공원 오토캠핑장 사용자 수칙
이 곳 장흥군 심천공원 오토 캠핑장에서의 편안한 휴식을 위하여 사용자 여러분께서는 다음사항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 장
- 캠핑장의 출입은 반드시 출입구를 이용하셔야 하며,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 사용료
- 시설사용료는 사용료 징수기준에 준하며, 요금은 선불입니다.
- 장소
- 사용자는 배정된 시설을 사용하여야 하며,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 캐라반, 캠핑데크 등 지정된 시설 외에는 그늘막 및 텐트사용을 금합니다.
- 자동차
- 자동차의 출입은 가능한 23:00부터 익일 07:00까지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캠핑장내에서의 차량통행은 서행하시고 자동차 공회전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잔디밭으로 차량 진입은 금지하여 주시고 캠핑장내에서 세차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소 음
- 심한 소음은 항상 주의하여 주시고, 캠프장내 엠프(노래방기기)사용은 절대 불가합니다.
- 정숙시간은 23:00부터 익일 07:00까지 입니다.
- 위 생
- 음수대는 식수용으로 공급되므로 다른 용도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폐수는 반드시 지정된 곳에 버려 주시고 절대로 바닥에 버려서는 안됩니다.
-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종류별로 분류하여 내 놓으셔야 합니다.
- 동 물
- 애완견 등 모든 동물은 항상 사용자가 보호 관리하여야 합니다.
- 동물 배설물 등으로 캠핑장을 더럽혀서는 안 되며, 캠핑장내에서는 반드시 줄로 매어야 합니다.
- 화재와 사고
- 캠핑장내 잔디와 수목의 보호를 위하여 함부로 불을 사용하는 것을 절대 금합니다.
- 음식의 조리 및 화기사용은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 캠프장내 불꽃놀이는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 홍 보
- 캠핑장내에서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홍보 등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관리자의 사전 허가없이는 상업적인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 유실 또는 피해
- 관리자는 사용자의 소유물에 대한 분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시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비용이 청구됩니다.
- 긴급사태
- 위급을 요하는 경우와 호우·강풍 등으로 피난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사항은 「장흥군 심천공원 오토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를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