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생활속의 민방위 홍보 전략을 추구하고, 민방위에 대한 군민들이 더욱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민방위에 대한 이해 증진을 도모하고자 민방위 사이트를 마련하였습니다.앞으로 다양한 정보와 내용으로 민방위 공간을 꾸며 나가겠습니다.
담당자 : 총무과 대외협력담당(061-860-0494)
민방위대 편성내역
총계 | 통리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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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대원수 | 대수 | 대원수 | ||||||||
계 | 의무자 | 41세이상 남자대장 |
여자대장 | 지원자 | 계 | 의무자 | 41세이상 남자대장 |
여자대장 | 지원자 | ||
52 | 1,922 | 1,783 | 39 | 1 | 99 | 37 | 1,548 | 1,522 | 26 | 0 | 0 |
민방위 지원대 | 직장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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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대원수 | 대수 | 대원수 | ||||||||
계 | 의무자 | 41세이상 남자대장 |
여자대장 | 지원자 | 계 | 의무자 | 41세이상 남자대장 |
여자대장 | 지원자 | ||
1 | 58 | 48 | 1 | 0 | 1 | 14 | 324 | 213 | 12 | 1 | 98 |
민방위란 무엇인가?
민방위 하면 공습 경보 싸이렌 소리가 3분간 시끄럽게 울리면 운행중인 차를 정지 시키고 보행자들은 걸어 다니지 못하 게 한 것으로만 알 것이다그런데 민방위는 「미리 준비해두면 근심이 없다」는 유비 무환의 자세를 국민들에게 갖게 하는 방법이다.세계 180여개의 나라 가운데 140여개의 나라가 민방위 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의 민방위제도를 살펴보아도 대형 재난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 일수록 취약한 실정이며 미국, 일본 등 선진국 나라일수록 민방위 조직과 교육의 양과 질은 더욱 강화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후진국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한 생각이 든다.물론, 그동안 80년대 동구권의 공산주의 국가가 몰락하고 남북한이 UN에 동시 가입되며 문민정부가 탄생되고 국민의 정부에서는 햇볕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북한의 긴장이 완화된 영향도 있었겠지만 과연 민방위가 이데올로기 문제만 한정시켜 생각한다는 것은 위험 천만의 착상이 아닐수 없다고 생각 한다.
민방위 의 참뜻은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배우는 것 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인간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힘이고 더 나아가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사회나 국가라는 공동체를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그래서, 민방위 조직은 반드시 유지 되어야 하고 더욱 발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는 상비 병력 110만명, 교도대 160만명, 노동적위대 390만명, 붉은청년근위대 90만명, 인민경비대 10만명 등 760만 명이 있습니다.우리는 1975년도에 민방위대 730만명을 조직하여 북한의 남침 위협을 막는 전쟁 억제기능을 25년동안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망명 국제 담당 비서 황장엽은 남한의 민방위 잠재력을 인정했고, 북한이 남침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하면서「우리나라의 민방위 대원은 현역 26개월을 마치고, 예비군 생활 8년을 경험하였기에 적 침공시 임무를 부여하고 필요한 장비만 주면 전시에 놀라운 군 작전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말한바 있습니다. 민방위의 기능 2가지중 전시대비 기능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적이며 동반자 관계여서 북한 체제가 존재하는 한 전쟁의 위험은 항상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가상한 안보,통일,국민정신 등 민방위 대원으로서 요청되는 기본적인 가치관을 형성 하게 하고 이에 따른 실천적 태도를 함양시키는데 있습니다. 해방이후 지금까지 시행된 이념 교육은 환경 변화에 따라 반공 → 안보 →통일교육의 3단계 과정을 거쳐 왔습니다. 1945 년이후 1980년대말까지 30여년간 반공 교육에 치중하였으며, 1980년대 중반부터 민주화 운동은 기존의 반공교육을 안보교육으로 전환시켰고 1980년말 부터 남북한 수뇌부가 접촉 대화하면서 상호 불신감 해소를 위해 미래지향적인 통일교육으로 바뀌었습니다.
「국민의정부」 출범이후 거창한 통일 방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으로 북한 스스로가 변화할수 있도록 유도하는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는것입니다.「국민의정부」출범 이후 금년1월까지 9,500여명이 방북하였는데, 이 숫자는 방북이 허용된 1989년 이래 10년동안 이루어진 전체 방북자는 24%를 차지하지만, 김대중 정권 이후 7,200 여명의 방북자는 76%에 해당합니다.그리고, 1990년대 초반 이후 중단 되었던 남북한 왕래를 살펴 보더라도 많은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998년 11월18일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어 남북 분단 이후 최대 규모 인적 물적교류를 수반했고 그 숫자는 금년 1월말 까지 16만명이나 된다고 합니다.체육 분야에서도 작년에「남북노동자 축구대회」,「통일농구경기」대회가 성사 되었으며, 12월에 북한 농구단이 서울을 방문한 가운데 제2차 통일농구경기 대회가 개최됐던 것만 보더라도 국민의 마음속에 내제되어 있는 북한에 대한 적대감과 불신감을 해소하는데 이바지 했다고 봅니다.통일 교육은 국민들에게 북한 실상 변화를 객관적으로 이해 시켜 올바른 판단을 할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민방위 대원 모두가 「너」와「나」가 아닌 「우리」라는 의식을 가질 때 통일이후 예상되는 남북한간의 갈등 과 후유증은 해소 되리라고 봅니다.따라서 현실화 되어 가고 있는 평화통일의 그날을 큰 혼란과 충격 없이 맞이 할 수 있도록 상호 불신감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합시다.민방위 기능의 다른 하나는 재난방재와 인명구조입니다.평상시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전혀 예측 하지 못한 상황에서 재난을 당했을 때 전문 구조요원이 도착되기전까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가족,이웃,동료를 구조하는 요령을 평소에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방위는 나와 가족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자연의 재해나 인위적인 재난으로부터 나와 가족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이다. 즉, 민방위는 재해재난을 예방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익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소망하면서 살아 가고 있습니다.그러나 우리의 생활 환경이 점차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우리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크고 작은 사고들은 날로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재난사고나 위험들은 대부분 예기치 않은 시간과 장소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의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곳에서 갑자기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응급 처치법을 숙지하고 있다면 고귀한 생명을 위험에서 구조 할 수 있을 것입니다.선진국가에서는 이미 응급 처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초등학교에서 부터는 응급 처치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눈앞에서 사고를 당한 부상자를 보면서도 속수 무책일 수밖에 없는 무능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응급처치 지식을 몸에 익혀 두었다가 우리 주위의 일상에서 일어나기 쉬운 사고에 대처함으로써 자신과 이웃을 구조할수 있도록 합시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묵묵히 민방위 조직의 발전을 위하여 각자 맡은바 소임을 다해오신 민방위대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앞으로도 재난, 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합심 노력하여 고귀한 생명과 소중한 재난 피해를 예방하는데 힘씁시다.
장흥군청 대외협력담당
민방위란?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민이 수행하여야 할 응급적인 방제, 구조, 복구및 군사작전상 필요한 노력지원등 자위적인 활동을 말합니다.
민방위대 조직 연혁은?
1975년 7월 25일 민방위 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동년 8월 22일 민방위 기본법시행령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동년 8월 26일 중앙과 지방에 민방위기구가 설치되었으며, 동년 8월 26일 부터 9월 15일까지 민방위대를 편성하여 동년 9월 22일 민방위대가 발대되었습니다. 지금은 210 개대 6,402 명으로 편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원의 임무
평상시임무
- 주민신고망 관리운영
- 대피지역 및 통제소 설치 관리
- 민방위를 위해 필요한 물자비축
- 화생방 오염방지장비 설치관리
- 민방위교육 훈련 참여 등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경보 및 대피, 주민통제 및 소산
- 교통통제 및 등화관제, 소화활동
- 인명구조 및 의료활동, 불발탄 등 위험물예찰 및 경고
- 파손된 중요시설물의 응급복구
- 승전의식 고취를 위한 주민지도
-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운반등 노력지원
-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등
전시에 필요한 일반 행동요령
- 건물밖으로 나오지 말고 유도요원의 지시에 따른다.
- 방송을 청취하면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
- 차량운행을 제한하고 필수품의 사재기를 금하고 배급제 실시에 적극 협조한다.
- 적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를 하지않는다 .
전시에 대비하여 평시에 준비해야 할 사항
- 비상용 생활필수품을 비축한다 비상식량 - 가구별로 15∼30일분
- 쌀, 라면, 국수, 통조림 등(주식)
- 고추장, 된장, 멸치, 부식통조림, 소금 등 (부식)
- 비상식수 : 1인 1일 25리터 기준 3일분이상
- 비상연료 : 부탄가스 15개정도 침구류 , 1인당 담요 3장 또는 침낭 비상손전등, 양초, 성냥
- 비상용라디오 등 식기, 수저, 버너, 휴대용가스렌지 등
- 물자준비 사항 점검
- 가정용 비상약품을 준비한다
- 의약품 - 해열제, 소화제, 두통약, 화상연고, 소독제, 피부연고 등
- 위생치료 - 붕대, 탈지면, 반창고, 삼각건 등
- 의료기구 - 핀센트, 가위, 체온기, 혈압계 등
- 화생방방호장비 및 물자를 준비한다.
- 방독면, 보호의, 고무장갑, 고무장화
- 아트로핀주사기
- 가정용 응급복구물자
- 가정용공구세트, 삽, 곡괭이, 마대, 말목, 노끈 등
- 마을공동 준비사항
- 비상대피시설(밀폐문, 외부안테나 설치 등)
- 비상발전기시설 : 단전시 가동
- 응급복구물자 : 마대, 끈, 사다리, 삽, 곡괭이
- 앰프시설, 타종 또는 각종수기
민방공경보신호법 숙지내용
- 경계경보 : 1분간 평탄음사이렌, 1분간 타종(3연타)
- 공습경보 : 3분간 파상음사이렌, 3분간 타종(난타)
- 재난위험경보 : 3분간 파상음 취명(1초 상승, 1초 유지, 2초 하강)
- 경계경보시 행동요령
- 대피준비를 한다.
- 어린이와 노약자는 미리 대피시킨다.
- 비상용품은 집안 손쉬인 곳에 두었다가 대피소로 운반한다.
- 화재의 위험이 있는 석유와 가스 등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각종 전열기의 코드는 뽑아둔다.
- 화생방공격에 대비하여 방독면, 보호의 등을 점검한다.
- 밤에는 불을 꺼야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한다.
- 공습경보시 행동요령
- 비상용품을 대피소로 대피한다.
- 화생방공격에 대비하여 방독면을 착용하거나 대체보호장비를 착용 한후 대피한다.
- 운행중인 차량은 가까운 공터, 도로 우측면에 차량을 세우고 승객을 내리게 한후 대피소로 대피시킨다.
- 밤에는 불을 꺼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가린다.
- 지하대피소 내에서 침구, 비상생활필수품, 구급약품을 점검한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화기 사용법」
- 소화기를 화재현장 5∼6 m 가까이 옮긴다.
- 안전핀을 뽑는다.
- 호스를 불이 난쪽으로 향하게 한다.
- 손잡이를 힘껏 움켜쥐면 약제가 방출된다.
- 소화시는 바람을 등지고 불을 향하여 가까운 곳으로부터 비로 쓸 듯이 약제를 살포하여 소화한다.
민방위대편성 연령인하
- 국민부담 완화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민방위대 편성
- 20세∼45세 → 20세∼40세로 단축
- 민방위경보 발령근거 명확화
- 발령요건 : 민방위훈련을 실시할 때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또는 민방위 훈련을 실시할 경우
- 발령권자 : 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