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 개장공고(1차) - 전남 장흥군 용산면 어산리 산50-6
- 작성일
- 2019.12.19 18:03
- 등록자
- 하남식
- 조회수
- 289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 개장 할 것임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남 장흥군 용산면 어산리 산50-6
2. 분묘기수 : 10기
3. 개장사유 : 관리자 및 연고자 미상 분묘로 재산권 행사 및 소유권 보존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5. 개장방법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6. 안치장소 : 전남 장흥군 유치면 대리 산105-1 (유치공설공원묘지)
7.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8. 공 고 인 : 장흥군산림조합
9. 신 고 처 : 장흥군산림조합 /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로 62 ☎061-862-8220
10. 신고요령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 (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 서류, 인감증명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11. 기 타 : 개장공고 후 동일지번 내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공고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갈음합니다.
2019. 12. 20.
공고인 : 장흥군산림조합장 이 장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