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
- 작성일
- 2020.07.15 15:52
- 등록자
- 장순화
- 조회수
- 164
분묘개장공고(2차) - 전라남도 장흥군 부산면 유량리 105번지 외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 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라남도 장흥군 부산면 유량리 105번지(내 1기)
전라남도 장흥군 부산면 유량리 154-22번지(내 2기)
2. 분묘기수 : 3기
3. 개장사유 : 사유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 규정에 의거 공고인 임의 개장
5. 개장장소 : 전라남도 장흥군 유치면 대리 산 101번지(유치공설공원묘지)
6.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8. 공고인 및 문의(신고처) : 장순화(핸드폰번호010-7608-5043), 전라남도 장흥군 부산면 유량길 6
9. 신고요령 : 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제적등본,사실확인 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10. 기타 : 개장공고 후 동일지번 내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공고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갈음합니다.
2020년 7월 15일
위 공고인 장 순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