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8.01.31 00:00
- 등록자
- 배진현 / 0618600272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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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18. 1. 31. ∼ 2. 6.(7일간)
2.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2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흥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