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 작성일
- 2018.02.05 00:00
- 등록자
- 오혜숙 / 0618600291재무과
- 조회수
1. 조례명 : 장흥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제정조례안
2. 제정이유
「장흥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의 효율적인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1장 총칙(목적, 정의, 법령 등과의 관계)
나. 제2장 고충민원(고충민원 처리절차 등)
다. 제3장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조사기간 연장, 의견청취, 결정통보 등)
라. 제4장 권리보호 요청(접수, 처리기간, 처리절차 등)
마. 제5장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기한의 연장, 가산세의 감면, 징수유예)
바. 별지 : 장흥군 납세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서식
4. 입법예고기간 : 2018. 2. 5 ~ 2. 25(20일간)
5.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난 개인은 2018년 2월 25일까지 의견서를 장흥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