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8.02.06 00:00
- 등록자
- 노세중 / 0618600389기업지원과
- 조회수
「(재)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18. 2. 6. ~ 2. 12.(7일간)
2.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2월 12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흥군수(참조 :기업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