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8.02.21 00:00
- 등록자
- 류성호 / 0618600376친환경농산과
- 조회수
「장흥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18. 2. 21. ~ 3. 12.(20일간)
2.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3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장흥군수(참조 : 친환경농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59328 / 전남 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1
장흥군청 친환경농산과 (전화 : 061-860-0376, 팩스 : 061-860-0584)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email : rsh1986@korea.kr)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