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8.04.09 00:00
- 등록자
- 이영철 / 0618600470열린민원과
- 조회수
?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개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등에
대한 특례를 추가로 신설함 (안 제4조제7항)
? 장흥군 건축위원회 설치 및 구성 내용을 상위법에 따라 정비함
(안제5조)
- 위원회 구성인원 조정 : 25명이상 30명이하를 25명이상 150명 이하로
- 위원임기 조정 : 2년에서 3년으로
? 가설건축물 종류를 확대함 (안 제26조)
- 「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의2제1호에서 정한 “농막”
- 강파이프구조로된 “농막”
?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주택에 대한 유지· 관리지원 근거를 마련함
(안 제31조의2)
?「건축법」제80조제5항 본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횟수는 1년에 1 회로 하고, 같은 법 제80조제5항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는 최초 시정명령이 있는 날부터 총 3회로 규정함 (안 제44조제3항)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