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소방안전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8.07.26 00:00
- 등록자
- 진상우 / 061-860-0319안전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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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소방안전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장흥군 소방안전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7월 26일
장 흥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