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8.09.20 00:00
- 등록자
- 안수희 / 061-860-0854주민복지과
- 조회수
「장흥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