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다가구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8.10.22 00:00
- 등록자
- 송민주 / 061-860-0697주민복지과
- 조회수
「장흥군 다가구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장흥군 다가구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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