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농어촌신활력센터 설치 및 신활력 사업추진단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8.12.18 00:00
- 등록자
- 임선화 / 061-860-0519지역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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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농어촌신활력센터 설치 및 신활력 사업추진단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