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8.12.28 00:00
- 등록자
- 이지원 / 061-860-0355지역경제과
- 조회수
「장흥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장흥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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