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인구지키기 시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9.01.31 00:00
- 등록자
- 윤석현 / 061-860-0834총무과
- 조회수
『장흥군 인구지키기 시책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장흥군 인구지키기 시책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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