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청년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9.02.01 00:00
- 등록자
- 윤석현 / 061-860-0834총무과
- 조회수
첨부파일(1)
『장흥군 청년발전 기본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장흥군 청년발전 기본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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