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9.02.20 00:00
- 등록자
- 김광진 / 061-860-0287재무과
- 조회수
1. 규칙명: 장흥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2.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세부기준 변경 등
3. 주요내용
가. “전기자동차”, 임차차량“ 신설로 인한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차량의 정수 배정 감축 및 조정할 수 있는 항목 추가 신설(안 제6조)
다. 공용차량의 사적사용 방지 신설(안 제28조)
라. 운전원 등의 과실에 대한 책임 신설(안 제29조)
마. 차량의 공동 활용 신설(안 제30조)
바. 실태조사 및 시정조치 신설(안 제31조)
4. 입법예고기간: 2019. 02. 20. ∼ 2019. 03. 12.(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