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농어촌 신활력 센터 및 추진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9.03.06 00:00
- 등록자
- 박정현 / 061-860-0519지역경제과
- 조회수
「장흥군 농어촌 신활력 센터 및 추진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장흥군 농어촌 신활력 센터 및 추진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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