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9.03.11 00:00
- 등록자
- 백래철 / 061-860-0352지역경제과
- 조회수
「장흥군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장흥군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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