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새꿈도시 조성사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9.03.14 00:00
- 등록자
- 김선정 / 061-860-0739건설도시과
- 조회수
장흥군 새꿈도시 조성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장흥군 새꿈도시 조성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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