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방촌유물전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9.04.09 00:00
- 등록자
- 위관량 / 061-860-0529문화관광과
- 조회수
방촌유물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명예관장으로 위촉하고, 용어 정비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방촌유물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명예관장으로 위촉하고, 용어 정비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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