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남진장흥물축제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9.05.01 00:00
- 등록자
- 전희석 / 061-860-0380문화관광과
- 조회수
정남진장흥물축제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정남진장흥물축제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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