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9.05.08 00:00
- 등록자
- 조기우 / 061-860-0694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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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