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19.12.16 00:00
- 등록자
- 김지은 / 0618600861주민복지과
- 조회수
첨부파일(1)
「장흥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장흥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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