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운영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0.03.02 00:00
- 등록자
- 이재림 / 061-860-5944농산과
- 조회수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운영 관리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장흥군 농어업인 소득증대사업 운영 관리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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