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0.03.06 00:00
- 등록자
- 신진호 / 061-860-6122건설도시과
- 조회수
「장흥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장흥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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