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0.03.17 00:00
- 등록자
- 박미숙 / 061-860-5542기획홍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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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장흥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0. 3. 17. ~ 4. 5.(20일간)
붙임 입법예고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