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0.10.30 00:00
- 등록자
- 공다예 / 061-860-6145건설도시과
- 조회수
장흥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장흥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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