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0.11.27 00:00
- 등록자
- 이소연 / 061-860-5891주민복지과
- 조회수
장흥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장흥군자치법규의 입걱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장흥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장흥군자치법규의 입걱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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