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 2021.03.22 00:00
- 등록자
- 정민주 / 061-860-5553기획홍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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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장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장흥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1. 3. 22. ~ 2021. 4. 11.(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