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거소투표 안내
- 작성일
- 2020.03.25 09:56
- 등록자
- 김성범
- 조회수
- 436
첨부파일(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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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소투표 신고기간 : 3월 24일 ~ 3월 28일 오후 6시
- 거소투표 신고서식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내려받기(www.nec.go.kr)
- 거소투표 신청방법 : 거소투표신고서 작성 후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관할 시·군·구로 전자우편, 팩스(모바일 팩스 포함) 문자메시지 등으로 제출가능
※ 거소투표 : 몸이 불편해 투표소로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요양소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
- 거소투표 방법
1.거소투표 신고(전자우편, 팩스, 문자 등)
2. 거소투표 용지, 회송용 봉투 우편 수령,
3. 투표용지에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담아 봉함
4. 우체국에서 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