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직접대출 접수 개시
- 작성일
- 2020.03.26 09:34
- 등록자
- 하현옥
- 조회수
- 949
첨부파일(4)
-
한글파일 (본문1) 코로나19 직접대출 접수 개시 안내.hwp
519 hit/ 22.5 KB
-
한글파일 (첨부1) 코로나19 직접대출 신청 안내자료.hwp
545 hit/ 107.0 KB
-
한글파일 (첨부2) 코로나19 직접대출 신청 서식.hwp
485 hit/ 62.5 KB
-
한글파일 (첨부3) 코로나19 직접대출 자가진단(고객용).hwp
579 hit/ 20.0 KB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코로나19 관련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직접 대출을 시행한다 하니 붙임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코로나19 관련 피해 소상공인으로
① 개인신용평가 4~10등급*인 업체 (1~3등급은 지원 제외) / * 대출신청 시점 시 조회한 NICE평가정보(NCB) 적용
② ‘코로나 19’ 관련 피해 기업일 것 (아래 가 ~ 다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단, 사업장이 특별재난지역* 소재한 소상공인은 ② 적용 제외)
* 특별재난지역 :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 청도군 · 봉화군
가. 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전년 동기간의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되었음이 입증되는 경우 <별표7> 매출액 감소 확인서 제출
(예시) 자금 신청일이 2020. 03. 25.인 경우 매출액 비교
- 2020년도 : 2020. 01. 01.(시작일/고정) ~ 2020. 03. 24.(신청일에 따라 달라짐)
- 2019년도 : 2019. 01. 01.(시작일/고정) ~ 2019. 03. 24.(신청일에 따라 달라짐)
* 단, 신청일 기준으로 반드시 전일까지의 매출액을 입증해야하는 것은 아니나, 가능한 최신일자의 자료를 제출
* 입증서류 : 다음 중에서 해당하는 서류를 선택하여 제출(2019년 및 2020년)
1)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 매출 (전자)계산서(면세) 합계표
2)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신용(직불 ㆍ 현금)카드 매출액 확인
3)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국세청 홈텍스) 4) 매출액 입금내역 확인 가능한 사업자통장(또는 은행계좌) 거래내역 사본
5)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핸드폰 사진, 화면 캡쳐, 인쇄물 등)
6) 세무대리인(세무사 ㆍ 회계사)이 확인한 매출관련 서류 7)수출실적증명서 등
나.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 제출<별표8>
* 예) - 중국과의 수출입 거래 차질로 향후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업력 1년 미만으로 매출액 입증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등
다. ‘학원ㆍ교습소 휴원 증명서’(교육청 발행)를 제출한 경우
* 국세청에 휴업신고한 경우 지원 불가
③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할 것
* “소상공인 확인 기준[붙임2]”, “업종구분 방법[붙임3]” 신청안내 자료 참조
④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명) 상 개업일이 2020년 2월 13일 전일 것
⑤ 영리사업자에 해당할 것(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조합이 아닐 것)
*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⑥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붙임1] 신청안내 자료 참조
- 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 청도군 · 봉화군)에 소재한 사업장 중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68223, 73904 중), 한약방, 약국(47811 중)에 한해 융자 허용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⑦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