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변경 계획 안내
- 작성일
- 2020.07.01 13:11
- 등록자
- 김훈
- 조회수
- 474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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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변경 계획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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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내용 및 문의 접수처
1.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가.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자금규모 및 한도 변경
- 자금규모: (당초) 350억 원 → (변경) 750억 원 * 350억원은 기 추천 완료
- 융자한도: (당초) 10억 원 → (변경) 5억 원
나. 상담 및 접수처
1)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무안)
가) 주 소: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나) 연 락 처: 061-288-3832~3 (팩스) 061-288-3829
2)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동부출장소)
가) 주 소: 전남 순천시 백강로 38(1층)
나) 연 락 처: 061-901-0570 (팩스) 0303-3261-1137
2.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가.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자금규모 및 지원대상 변경
- 자금규모: (당초) 650억 원 → (변경) 250억 원 * 107억원은 기 추천 완료
- 지원대상: (당초)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 (변경) 소상공인
나. 상담 및 신청서 접수
- 접 수 처: 전남신용보증재단 (www.jnsinbo.or.kr) 지점
- 해남지점(해남, 진도, 강진, 장흥)
가) 주 소: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116, 2층(해남우리신협건물)
나) 연락처: 061-535-9333 (팩스 061-535-9339)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