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시행 안내
- 작성일
- 2020.09.24 13:54
- 등록자
- 하현옥
- 조회수
- 425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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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청년특별구직지원금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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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연기, 구직기간 장기화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 여건을 감안하여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본인 희망 시 취업상담.알선.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지원대상) '19-'20년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
- 취업성공패키지(이하 ‘취성패’)의 경우, ‘20.10.24까지 새롭게 참여하는 청년 포함
2. (지원 제외)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자로서, 취성패 참여중이거나 ’20.8.1 이후 종료자 ▲현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 중이거
나 ’20.8.1 이후 종료자 ▲사업참여 도중 취‧창업 이외의 사유로 중도탈락한 경우
3. (지원내용) 50만원(1인당 1회, 신청인 계좌로 현금 지급)
4. (신청기간) 9. 24. - 9. 25.
5. (신청방법)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신청
6. (제출서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통장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