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시가스 표준안전관리규정 개정 알림
- 작성일
- 2020.11.23 10:32
- 등록자
- 백혜경
- 조회수
- 1229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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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파일 일반도시가스 사업자 표준안전관리규정 전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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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부에서는 일반도시가스 사업자가 실시하는 공급전 안전점검의 대상.기준.절차를 명확히 하고,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사용자 자율점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일반 도시가스사업자의 표준안전관리규정을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한국가스안전공사) 심의를 거쳐 개정.확정하였습니다.
2. 가스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반 도시가스사업자의 표준안전관리규정을 안내하오니 안전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남서부지사(061-803-8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