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요금 3차 납부유예 신청 안내
- 작성일
- 2021.01.05 15:41
- 등록자
- 지역경제과
- 조회수
- 271
1. 정부에서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도시가스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년 2차례(1차:4~6월, 2차:9~12월)에 이어 ’3차납부 유예(‘21.1~3월분)’를 시행한다고 하오니
2.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께서는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3차) 계획
- 신청대상 :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등 기존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자)
- 지원내용 : '21. 1~3월 요금청구분에 대해서 납부기한 각 3개월 연장
납부유예 기간에는 미납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요금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21.9월까지 분할납부 허용
- 신청기간 : ’21. 1.11(월)~3.31(수)까지 신청 가능(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내 신청 필요)
- 신청절차 : 도시가스사 콜센터 및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신청(해양에너지(주), www.hyenergy.co.kr, 1544-1115)
- 구비서류
ㆍ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별도 구비서류 불필요
ㆍ소상공인 :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 준비
※ 도시가스사가 소상공인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로 판단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필요(신청시 함께 제출 또는 납기연장 신청후 1개월 이내 제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