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 공고 안내
- 작성일
- 2021.01.12 16:37
- 등록자
- 지역경제과
- 조회수
- 369
첨부파일(1)
-
한글파일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지침_공고 2021-9호.hwp
274 hit/ 33.0 KB
정부에서는 서민가계의 에너지 비용 절감 및 복지 향상을 위하여 2021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를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고 하오니 신규 사용자시설 설치를 하시는 가구에서는 융자지원을 활용하여 공급시설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한도 : 주택 가구당 500만원, 사회복지시설 1,000만원
- 대출이율 : 1.5%(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 별도)
- 자격조건 : 붙임파일 참조
※ 예산사정 및 신청규모 등에 따라 지원규모가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