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소상공인 e-모빌리티 리스료 지원사업 안내
- 작성일
- 2022.08.09 10:53
- 등록자
- 방나영
- 조회수
- 545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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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 2022년 소상공인 e-모빌리티 리스료 지원 시범사업 지침(배포용) (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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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소상공인 e-모빌리티 리스료 지원사업 홍보자료(요약)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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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e-모빌리티(초소형전기차, 전기이륜차) 리스료 일부를 지원하는 "2022년 소상공인 e-모빌리티 리스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사업개요>
- 지원기간 : 2022. 3. ~ 12.
- 지원대상 : 관내 소상공인 24명(초소형 전기차-9대, 전기이륜차-15대)
※소상공인 - 연매출 5억원 이하/ 22. 3. 1. 기준 장흥에 사업장을 등록유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 지원내용 : 도내 생산 초소형 전기차, 전기이륜차 리스료 일부 지원
※초소형 전기차, 전기이륜차 리스상담 및 문의 : 롯데오토리스(주) 02-560-8899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식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