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로시설 긴급복구 협력업체 등록 재공고(안)
- 작성일
- 2023.02.02 15:51
- 등록자
- 김나현
- 조회수
- 127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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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23긴급복구협력업체 등록 재공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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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로시설 긴급복구 협력업체 등록 재공고(안)
1. 협력업체 지정목적
K-water 장흥수도관리단에서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상수도 관로시설물에 누수사고 발생시 원활한 복구 시행을 위해 긴급복구 협력업체 지정
2. 등록자격요건
가. 등록신청일 현재 장흥군에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업체로 기본장비와 인력을 보유한 업체
나. ①상하수도 설비공사업, ②토목공사업, ③토목건축공사업 중 1개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업체
3. 협력업체 선정기준
가. K-water 협력업체지정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평가후, 70점 이상인 업체중 높은 점수를 받은 순으로 2개 업체 선정하여 우리공사“수도시설운영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운영
4. 등록절차
가. 협력업체 지정신청 공고 : 2023. 2. 02. (09:00) ~ 2023. 2. 16.(18:00)
나. 지정신청서 배부 및 접수 : 2023. 2. 03. (09:00) ~ 2023. 2. 24.(18:00)
※지정신청서 배부 : K-water 홈페이지(http://www.kwater.or.kr)에서 다운로드 or 장흥수도관리단 수도운영팀에서 직접 배부
다. 등록업체 심사평가 : 2023. 2. 27. ~ 2023. 2. 28.
라. 협력업체 확정발표 : 2023. 3. 2. (업체 개별통보)
마. 접 수 처 : K-water 장흥수도관리단
- 주 소 :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남부관광로 12 K-wtaer 장흥수도관리단
- 전 화 : 061) 860 – 8253 (담당자 김 형 우)
바. 제출자료 : 지정신청에서 명기된 자료 반드시 첨부
※ 기타 세부사항에 대한 문의는 장흥수도관리단으로 직접방문 또는 전화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