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봉 새뜰마을 시행계획 공고
- 작성일
- 2018.01.15 00:00
- 등록자
- 김현호 / 8600520경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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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장평면 두봉새뜰마을사업(농어촌 취약지역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계획을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군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및 군보에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1. 고시일자 : 2018. 1. 15.
2. 고시방법 : 군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군보에 고시
3. 고시기간 : 2018. 01. 15 ~ 2018. 01. 22.(7일간)
4. 고시내용 : 두봉 새뜰마을사업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내용 고시
붙임 1. 시행계획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