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장흥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변경 공고
- 작성일
- 2018.01.15 00:00
- 등록자
- 김상현 / 0618600322환경산림과
- 조회수
2018년도 장흥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안내
1. 접수기간 : 2018. 1. 30.(화) ~ 예산 소진시까지
2. 접 수 처 : 장흥군청 환경산림과 환경지도담당
3. 사 업 비 : 금129,000,000원(금일억이천구백만원)
4. 접수방법 : 방문(우편) 서류 접수
5. 지원대상 :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노후경유차 등 제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유자동차(1인 1대로 한정)
6. 지원금액 : 조기폐차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
7. 변경내용
가. 변경 전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발급일은 1.30일 이후여야 하며, 신청서 접수일 기준 2주일 이내로 한함
나. 변경 후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발급일은 신청서 접수일 기준 2주일 이내로 한함.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