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등 인센티브 운영 공고
- 작성일
- 2018.01.18 00:00
- 등록자
- 백선규 / 8600785문화관광과
- 조회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등 인센티브 운영 공고
가. 기 간 : 2018. 1. 18. ~ 12. 31. / 기간중 예산 소진시까지
나. 지원근거 : 장흥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다.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 등록을 필한 여행업체로
우리 군에 내 · 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
라. 지원제외
1) 사전 군에 단체관광계획을 통보하지 않은 여행사
2) 그 밖에 郡 관광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
마. 지원방법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