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업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 작성일
- 2018.05.18 00:00
- 등록자
- 전길수 / 860-0527문화관광과
- 조회수
첨부파일(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 제3호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및 제21조 제1항의 변경신고 미이행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 제1항 제3호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및 제21조 제1항의 변경신고 미이행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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