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이륜차량 자진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8.05.21 00:00
- 등록자
- 김정옥 / 061-860-0655재무과
- 조회수
첨부파일(1)
1. 우리군 관내의 무단방치 이륜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명령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소유자(점유자)를 알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8. 5. 21 ~ 2018. 6. 10 (20일간)
나.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내용 : 소유자(점유자)불명 무단방치 이륜차 자진처리 명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