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등록 직권말소에 따른 선적증서 무효공고
- 작성일
- 2018.05.21 00:00
- 등록자
- 김윤정 / 061-860-0410해양수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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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제19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수산업의 허가 ?신고?면허 등의 효력이 상실된 후 1년 이상 경과된 어선의 소유자에 대하여 어선등록말소 신청을 최고하였고, 소유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어선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고 선적증서가 무효가 되었음을 해당 어선의 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