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일
- 2018.05.21 00:00
- 등록자
- 백경숙 / 0618600611장흥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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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된 후 1년이 지나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 하지 않는자에 대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8. 5. 21. ~ 6. 5.(16일간)
나. 대 상 자 : 윤**
다.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행정상주소이전공고(윤**)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