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8.07.17 00:00
- 등록자
- 김효진 / 061-860-0409해양수산과
- 조회수
첨부파일(1)
1. 어선법 제21조(어선의검사)를 위반한 어선소유자에 대하여 어선법 제53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주소지로 등기발송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당길 불가하여 공시송달합니니다.
1. 어선법 제21조(어선의검사)를 위반한 어선소유자에 대하여 어선법 제53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주소지로 등기발송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당길 불가하여 공시송달합니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