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반송 공시송달
- 작성일
- 2018.07.18 00:00
- 등록자
- 안수희 / 061-860-0854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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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2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