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탐진천) 허가사항 고시
- 작성일
- 2018.07.17 00:00
- 등록자
- 문성흠 / 061-860-0659안전건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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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진천(지방하천)하천점용과 관련하여「하천법」제3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증을 교부하고, 같은 법 제33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하천의 명칭 : 지방하천(탐진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전라남도지사
나. 주 소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3. 점용목적 : 금정∼유치간 지방도 확포장공사에 따른 토지의 점용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장흥군 유치면 운월리 424-5번지 외 10필지
나. 면 적 : 7,982㎡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7. 13. ∼ 2022. 8. 12. (일시점용)
2018. 7. 13. ∼ 존치일까지 (영구점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