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일
- 2018.07.18 00:00
- 등록자
- 이제명 / 061-860-0612관산읍
- 조회수
첨부파일(1)
세대주 신고에 따른 기 최고·공고자 중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내용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나. 직권조치통지 및 공고기간 : 2018. 07. 18. ~ 08. 01.(14일간)
다. 통지방법 :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 할 수 있음.